여권 발급절차
1.신청서작성(민원인) →2.신청서접수(민원실)→3.신원조회확인→
4.경찰청(민원실)
→5.조회회보→
6.여권서류 심사→7.여권제작→8.여권교부
여권신청서류
1.공통서류
여권용 사진 2매
주민등록등본(호적등본) 1부
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1개
2.여권복수(PM) 단수(PS) 관용(PO) 거주(PR)
- 복수
횟수에 제한없이 5년간 사용가능(1회 5년 연장가능)
여권용사진 2매,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1개
여권용사진 1매 - 최근 6개월 이내
인적사항(영문이름, 본적, 핸드폰번호, 최종학력, 가족사항)
- 단수
기간만료일로부터 전후 1년 이내에만 연장가능
여권, 신분증(여권기간만료일이 지났을 경우 제출)
여권용 사진 1매 - 최근 6개월 이내
인적사항(영문이름, 본적, 핸드펀번호, 최종학력, 가족사항
3.병역관련자(병역확인대상[2005년]기준 1975~1988년생)
1988년 2005년 12월 31일까지
1987년생 필히 국외여행허가서 첨부
군필자(면제자 포함)-병역보완시 병역 확인서류첨부(초본,병적증명서,전역증 사본)
미필자 - 국외여행허가서 첨부(병무청 발급)
복수신청(여행허가기간 6개월~1년 이상) : 유학
단수신청(여행허가기간 6개월 미만) : 여행
1989년 2006년 12월 31일까지
1990년 2007년 12월 31일까지
1991년 2008년 12월 31일까지
1991년 2008년 12월 31일까지
4.미성년자(만 18세 미만)
미성년(2005년 기준)-1987년 생일 여부구분
병역이 걸려있는 남학생인 경우 위에 표에서와 같이 기간이 줄어서 나오니
단순여행일 경우 88년생 89년생은 단수여권으로 유도
1)부모(친권자) 중의 인감증명서 1통
2) 여권발급동의서 내 위의 인감증명서와 동일 인감날인
3) 주민등록등본(호적등본) - 등본상에 부모가 다 등재시 접수가능
(부모분리되어있을 경우 호적등본첨부)
4) 아이들도 각각 사진 2매
자녀수와 동일하게 위의 1.2.3.4. 서류 각각 자녀수에 맞게 첨부할 것
5.현역군인
주의 : 군복, 제복차림의 여권사진 접수불가
여권신규발급 신청서류와 동일(대부분 단수로 발급)
첨부서류- 군인신분증 앞뒤 Copy, 국회여행허가서)소속부대발급)
역에정자(복수)- 2개월 이내 전역자 전역예정증명서(소속부대발급)
복수여권추천서(소속부대발급) 첨부시 복수여권발급가능
6.기타 (동반추가, 분리, 사증추가, 분실)
1)동반추가
사진(2X2.5cm) 2매/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/여권(부모 중1)/자녀의 영문성명
2)첨동반분리
동반등재되어 있는 여권 / 기재변경신청서에 표기
3)사증추가
여권 / 기재변경신청서에 사증추가표기
※ 분실하셨을 경우 대행사 접수가 불가하오니 본인이 해당구청 방문 분실신고후 개인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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